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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티오피아항공 추락’ 사망자 가족, 보잉 상대 첫 소송
‘비행관리 시스템 설계상 결함’ 주장
라이언에어 추락사고 소송도 여러건 제기


보잉 로고 [로이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10일 발생한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8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르완다 국적 잭슨 무소니의 자녀들이 보잉을 상대로 미 시카고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소니의 자녀들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항공기 추락사고를 언급했으며, 보잉737맥스 인증 과정에서 보잉과 미국 규제당국의 비행관리 시스템 설계상에 결함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보잉을 상대로 한 첫 소송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잉이 항공기 센서 오류를 항공사와 조종사, 일반에 경고하지 않아 항공기가 통제 불능 상태로 추락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맥스8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볼레 국제공항을 이륙해 케냐의 나이로비로 향하던 중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객 157명이 모두 사망했다. 보잉 737맥스8은 잇따른 추락사고 여파로 지난 1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된 상태다.

앞서 WSJ은 지난해 10월 탑승객 189명이 모두 숨진 라이온에어 소속 보잉 737맥스8 추락사고와 관련, 보잉을 상대로 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에티오피아항공 및 라이온에어 소속 항공기 추락사고의 원인으로 자동 실속방지 시스템 오작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속방지 시스템이란, 기체가 난기류 같은 상황에서 양력을 잃고 추락하는 것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장치다. 보잉은 최근 이 시스템을 수정하고, 수정된 시스템에 대한 조종사 훈련 비용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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