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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루나이, ‘동성애’ㆍ‘간통’ 시 “돌 던져 사형”
내달 3일부터 ‘샤리아법’ 도입
절도 시에는 손, 발 자르는 처벌
인권단체 “동성애 등 범죄 아냐…잔인안 처벌 즉각 중단해야”


브루나이는 오는 4월 3일부터 ‘샤리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인 브루나이가 이슬람 종교의 율법인 ‘샤리아법’을 도입, 동성애와 간통에 대해 사형에 이르게 하는 ‘투석형’을 집행한다.

27일(현지시간) CNN,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브루나이는 오는 4월 3일부터 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손과 발을 자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형법을 시행한다. 이 새로운 형법은 사형 처벌 시 무슬림 집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샤리아 법은 인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이슬람교도들에게만 적용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보다 보수적이고 강경한 형태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브루나이 총리는 지난 2014년 이슬람 율범 체계인 ‘샤리아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 사회가 브루나이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잔인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일면서, ‘샤리아법’ 도입은 5년 간 미뤄져왔다.

이미 브루나이에서는 술이 금지돼 있고, 혼외 아이를 가지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는 등 엄격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브루나이에서 동성애도 불법이다. 여기에 새로운 법은 ‘동성애는 사형에 처해진다‘는 샤리아법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재 징역형에 처해지는 동성애는 ‘사형’으로 다스릴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새 법은남색과 간통, 강간 역시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샤리아법이 시행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브루나이의 조치를 “심각한 결함”이라고 지적하며 “샤리아법 도입을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합법화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이라며 “동성인 성인들 간의 합법적인 성관계를 포함해 샤리아법이 규정하는 ‘범죄’들은 전혀 범죄로 간주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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