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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의 과도한 ‘칼’…재계 “연금사회주의 우려스럽다”
-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부결
- 경총ㆍ전경련 “기업 경영활동 위축” 반발
-”의결권 행사, 정치적 행위로 변질돼선 안돼“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부결되며 총회가 끝난 뒤 총회 의장인 우기홍 대표이사가 총회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국민연금이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전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이 부결되자 단순한 충격을 넘어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른 국민연금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가져올 부작용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과실을 문제삼아 선임에 반대를 행사한 것도 문제지만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라는게 재계의 비판이다.

특히 이번 정부 출범이후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민연금의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 사례라는 점에서 ‘연금 사회주의’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7일 입장문에서 “국민연금이 주주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우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적연금이 기업 경영에 대단히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등 관련 제반 사업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ㆍ일시적 사정을 넘어 장기간의 경영성과와 총체적인 관리능력 등에 대해 비중있게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의 조 회장 건과 관련 심의과정에서 여론에 휩쓸려 결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총은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한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며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본질적 역할을 가진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정확한 법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행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조 회장의 제기된 혐의에 대해 현재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 이를 근거로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한 것은 책임있는 공적연금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인 투자확대에 매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본질적인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연기금의 안정적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대한항공만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대한항공과 비슷한 일을 겪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국민연금이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업체수가 80여곳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할 때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인 행위로 변질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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