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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해결, 시선 달리해야”

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부분은 추행의 의도를 가진 행동이 아니었음을 주장한다. 추행의 의도가 없었던 행동이었기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어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주장이며, 자신에게는 의도가 없었던 행동임에도 피해자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 문제가 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행위를 한 피의자의 의도나 판단에 의거해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 자신이 상대를 추행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30대 남성 A는 탁구팀 활동을 하는 도중 여성 B와 혼합복식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결승에서 A와 B팀은 극적으로 우승했고 A는 감격에 차 B를 끌어안게 되었다. B는 A의 기습적인 스킨십에 당황했고, 이후 A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다.

A는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명백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B가 A의 행동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었고 강제추행 처벌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그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법정형이 선고되는 경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

A의 경우 B를 추행하겠다는 의도를 가지 않은 상태로 B를 껴안은 것이었고, 강제추행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 상황 또한 B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했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의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의도가 없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경우라면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시선을 달리하여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라며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결을 위해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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