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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트럴파크 음주 잡겠다더니”…감감무소식 처벌조항에 주민들은 ‘시름’
-날 풀리자 ‘공원 음주객’ 걱정 늘어나는 인근 주민들
-‘술만 마셔도 처벌’ 빨라야 2020년 전망


‘술판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의선 숲길에 금주를 권고하는 표지판이 붙어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날 풀리면 또 며칠을 잠 설쳐야 할지…”

한낮 기온이 영상 1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야외활동과 피크닉에 적합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연트럴파크) 인근 주민들의 시름이 다시금 깊어지고 있다. 날씨만 좋아지면 몰려드는 연트럴파크 음주객들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이곳은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년 넘게 금주 강제 조항이 없다. 인근 주민들은 올 봄 저녁에도 주취자들의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악몽이 되풀이 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4일 찾은 경의선 숲길로 산책 나온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경의선 숲길에 문을 연 한 팝업스토어가 주류를 테이크아웃으로 판매하면서 돗자리와 일회용 간의 의자 등을 제공했던 시기를 ‘악몽’으로 회상했다. 인근주민 권예섭(31ㆍ가명) 씨는 “작년 여름 밤에 더워서 문 좀 열어놓고 잘라치면 술 먹고 난동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잠을 설쳤다“며 ”연남동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동경해서 이 동네로 독립했지만 올해도 악몽이 반복될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경의선 숲길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달라진 바 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연트럴파크를 포함한 경의선 숲길공원 전체와 서울숲공원 등 22개 직영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음주 후 소음 등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이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후조치에 불과했다. 경의선 숲길 음주 제재가 사후조치에 머무르는 이유는 지자체가 자율관리하는 여의도 공원이나 서울숲 같은 도시 공원의 경우 시 차원에서 정하는 조례로는 금주를 강제하는 규정을 정할 수 없어서다.

인근주민들은 그러나 음주 금지를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음주 자체를 원천 봉쇄해달라고 호소한다. 인근 주민 김서형(37ㆍ가명) 씨도 “널린 게 편의점인데 작정하고 마시려고 하면 언제든 술판 벌일 수 있다”며 “날 풀리면 몰려와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할 게 뻔한데 권고 수준이 아니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의선 숲길 인근 주민들은 한때 늦은 시간 계속되는 버스킹 공연으로도 소음 공해를 겪었다. 김유진 기자/kacew@heraldcorp.com]

반면 연트럴파크를 찾은 나들이객들의 의견은 인근 주민들과는 다르다. 나들이객 조진형(29ㆍ가명) 씨는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고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건 과한 조치”라며 “주류 광고에도 술 마시는 장면을 넣지 못하게 한다는데, 이러다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필 수 있게 한 것 처럼 협소한 음주 가능구역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금주지역을 확대하고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물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시설 등을 금주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르면 2020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경우 1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6년 금주 정책이 파악된 168개국 중 거리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나라는 프랑스와 캐나다 등 102개국이다. 미국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에서는 개봉한 술병을 공공장소에서 들고 다니기만 해도 불법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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