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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금융 비전] 부동산 없어도, 매출 적어도 대출 ‘OK’
동산담보 일괄평가제 도입…기술·영업력도 평가
3년간 100兆 목표…참여율 높은 은행엔 혜택


자산가치나 매출액이 적고, 부동산담보가 없는 기업들의 은행권 대출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동산담보를 한 번에 묶어 평가해 담보가치를 높이는 일괄담보제가 도입되고, 기술력과 영업력 등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은행 여신심사모형에 장착된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기업여신시스템 혁신개편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올해는 동산자산의 일괄담보 관행 정착이 최대 목표다. 기존처럼 기계면 기계, 재고면 재고 등 자산종류별 개별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특허권이 체화된 제조기계ㆍ재고ㆍ매출채권 등을 하나로 묶어 담보화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다양한 동산자산을 한 번에 평가ㆍ취득ㆍ처분할 수 있게 되면 담보가치가 높아져 부동산담보가 부족한 기업 및 자영업자들도 자금을 융통하기 수월해진다.

다양한 제도 개선도 뒷받침된다. 장기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담보권 존속기한(5년)은 사라지고, 부실 시 담보 회수도 쉬워진다. 담보의 공개시장 매각을 허용해 경매 지연에 따른 비용발생 및 회수가치 손실을 막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담보물 매각대행 ▷직접 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를 돕는다.

신용보증기금은 5년간 1조원의 특례보증(보증료 0.2%p 인하)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시중은행에 동산담보대출 자금(연간 2000억원)을 저금리로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에는 예대율 산정 시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줘 건전성 규제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산담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에 은행권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은행권이 제기하는 제도적 어려움은 모두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기술평가를 기업여신심사모형에 내재화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단순히 담보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것을 넘어 신용등급도 개선해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통합여신모형 마련이 추진된다.

통합여신모형은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심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심사인력 및 전담조직을 확보토록 공동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열심히 하는 은행에게는 당근도 주어진다. 통합여신심사 모형 활용이 높은 우수은행에게는 신보ㆍ기보 출연료 감면, 정책금융 확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기업 경쟁력, 상거래 정보 등 우량정보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도 추진된다.

각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 유사기업 대비 경쟁도 및 기술우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업다중분석 데이터베이스’를 신용정보원에 구축하고, 기업 간 상거래 현황을 지수화하는 ‘기업상거래 신용지수’도 신설한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오는 2021년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게 당국의 최종 목표다. 기업의 모든 자산과 기술력, 미래성장성 등을 통합해 여신심사평가모형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기술력뿐 아니라 고객기반, 영업력 등 기업의 포괄적 상환능력을 반영해 신용등급이 추가 개선되고, 높은 한도의 저금리 자금 이용이 가능해지는 수순이다. 당국은 이렇게 일괄담보제, 미래성장성 평가에 기반한 자금을 혁신ㆍ중소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일괄담보대출 6조원, 기술금융 90조원, 성장성기반 대출 4조원 등이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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