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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안’ 등 국무회의서 의결
-고민정 부대변인 “올해 1학기 중 영어 방과후 학교 시작 노력”
-법률공포안 4건ㆍ대통령령안 32건ㆍ일반안건 2건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이 심의ㆍ의결됐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이날 심의ㆍ의결된 법률안 4건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돼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신속한 출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 부대변인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목적으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ㆍ대학 및 비영리법인을 ‘미세먼지 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액화석유가스(LPG)를 일반승용차의 연료로 허용하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ㆍ의결됐다. 고 부대변인은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1학기 중 영어 방과후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과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은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의 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활성화되어, 금융 분야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민보건 향상 유공 등 10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이 의결됐다. 다음달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고(故) 윤한덕 센터장, 전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에게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보고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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