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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승리 보완서류 제출완료…입영연기 심사중”
-18일 대리인 위임증 없어 입영연기원 반려
-19일 오전 대리인 위임증 등 제출 마무리
-병무청 “입영연기원 심사중…결과는 내일”
-입영연기 안 되면 경찰, 군 공조수사가 대안

15일 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가 귀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 본명 이승현)가 19일 입영연기 서류를 모두 제출해 병무청이 승리의 입영연기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승리 측에서) 어제 위임장 등 일부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오늘 오전 병무청에 제출했다”며 “병무청은 현재 승리의 입영연기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승리 측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4가지의 입영연기원 제출 방법 중 대리인을 통해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택했다.

승리는 전날 대리인을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으나, 대리인 접수 시 반드시 필요한 위임장 등 일부 서류를 갖추지 않아 서류 접수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승리 대리인 측은 이날 위임장 등을 다시 준비해 이날 오전 병무청에 접수한 것이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날(20일) 나올 전망이다. 병무청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승리 입영날짜는 25일이며, 입영연기 심사가 진행되려면 입영일 5일 전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승리는 19일 입영연기원을 내 가까스로 마감 시한을 넘기지 않았다.

승리 측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입영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경찰서에서 밤샘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15일 오전 귀가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입영연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때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군에 입대할 경우 신분이 군인이 되어 군 헌병과 군 검찰 등 군 수사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승리가 군 입대 연기 의사를 밝힌 것은 자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군에 도망치듯 입대할 경우 국민 여론이 더욱 나빠질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역법에 따라 입영연기가 허용될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을 연기하려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어야 한다. 승리는 현재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이 아니어서 이 조항에 들어맞지 않는다.

병역법 제61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30세 전에 연기가 가능하다. 이 조항 또한 승리의 경우와 딱 들어맞진 않는다.

결국 승리 측의 입영연기 의사가 확고할 경우 제60조와 제61조 외 사유로 병역 연기가 가능한 제129조를 근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됐다.

제129조는 “(60, 61조 등 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병역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사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승리는 이번에 입영연기가 되더라도 오는 6월 25일 이후 입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6월 25일 이전에 또 입영연기를 하려 한다면 추가로 1회 신청할 수 있다.

승리의 입영연기는 본인과 수사당국 등이 원하고 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 역시 승리 수사를 위해 전날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을 연기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부담을 느낀 병무청이 법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좁게 해석해 입영연기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군 당국과 경찰은 긴밀하게 공조해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승리 입영연기 건과 관련해 “법규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중요한 수사로 수사기관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에서 연기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이번 판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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