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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짚고 헤엄치듯 돈 벌던 증권사 ‘꼼수거래’ 없앤다
금융위, RP시장 건전성 방안

증권사·은행 등 RP매도자
현금성 자산 최대 20% 보유해야


내년 3분기부터 증권사와 은행 등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는 현금성 자산을 최대 20% 보유해야 한다. RP매수시 최소증거금율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는 RP 시장 규제에 칼을 들었다. RP거래의 90% 이상이 익일물 거래에 치중되면서 대규모 차환 및 유동성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연기금과 보험사의 참여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련기사 14면

1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인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해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규제, 최소증거금률 적용, 연기금ㆍ보험사 참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RP시장 건전성 확보 방안을 내놓았다.

RP거래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금융거래다. 지난 2015년 하루평균 잔액 기준 39조원에 불과했던 RP거래 규모는 지난해 75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만기 하루짜리 익일물 거래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로 자금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며 차환 리스크가 급부상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증권사와 은행, 펀드 등 모든 RP 매도자에게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을 내년 3분기부터 최대 20%로 설정하기로 했다. 만기에 따라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2∼3일이 10%, 4∼6일이 5%, 7일 이상 0%다. 우선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과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고자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올 4분기부터 RP 거래 때 거래리스크를 반영해 최소증거금률(헤어컷)을 적용, 담보 역할을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거래다. 최소증거금률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최저할인율 등을 참고해 RP 매수자가 상대방의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장내 RP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장기자금을 보유한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참여를 허용한다. 국고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만 한정된 RP거래의 담보채권 범주에도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추가했다. 모든 RP 거래는 계약 기간에 담보 대체가 가능하고, 담보 대체 한도를 계약당 1회에서 10회로 늘린다.

이날 회의에선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환위험 헤지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사들의 외화표시증권 투자,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늘면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파생상품에 쏠려 만기차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4분기부터는 외화채권과 환헤지의 만기차가 지나치게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계산할 때 부채로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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