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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돌아오게 만들자…기재위원장 정성호 ‘유턴 기업법’ 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 소분류만 동일해도 세제 지원하도록 변경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현행 법상에는 세분류라는 세밀한 부분까지 동일해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소분류로 변경해 업종 선택의 자유를 보다 넓힌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유사 업종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턴 기업이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도 생산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유턴 기업 지원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2018년 11월 기준 지원을 받은 기업은 51개에 그쳤다.

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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