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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심야카톡ㆍ부당 근평 안돼’…교육부, 교원 매뉴얼 배포
- 학생ㆍ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 정리…교사 교권 침해 소송비용 지원
- 교육부 “부당한 근평ㆍ경력평정은 교권침해…고충심사청구 가능”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학부모가 밤늦은 시간에 교사에게 단순 민원용 카톡을 하거나 학교 밖 상담을 요구하는 행위 모두 교사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된다. 또 근무성적평가나 경력평정 결과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로 간주돼 고충심사원회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무환경, 후생복지, 휴식, 휴가 등 근무조건도 고충심사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을 17개 시ㆍ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 활동 보호 지침서는 2017년 발간된 일종의 ‘교원 보호 매뉴얼’이다. 특히 이번 개정본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에게 자주 저지르는 교육 활동ㆍ사생활 침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홍보 유인물이 새로 들어가 눈길을 끈다.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용의 경우 ‘선생님의 생김새나 옷차림을 놀리는 경우’, ‘선생님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여러 친구에게 할 경우’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돼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ㆍ고등학생용 자료에는 ‘교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교사에게 욕설하는 행위’,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음란 영상ㆍ사진 등을 교사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학부모용 자료에는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행위’가 사례별로 담겨 눈에 띄었다. ‘밤늦은 시간 단순 민원’, ‘교육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연락’, ‘학교 밖 상담 요구’, ‘교사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인 교육 활동 침해 사례로 꼽혔다.

학부모들이 불쑥 학교를 찾아가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민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절한 학교 방문 및 민원 제기 절차도 자료에 담겼다.

개정본에는 교육 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절차도 새로 정리돼 수록됐다. 예를들어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 학교장이 피해 교원을 즉각 보호 조치하도록 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도위원회를 여는 절차 등이 단계별로 제시됐다.

또 그동안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졌던 근평 등이 고충심사 청구 대상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새롭다. 고충심사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해 심사와 인사 상담을 거쳐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주는 제도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 받은 초중고 교사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각 시ㆍ도 교육청이 교권 피해 교원 심리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도 전문인력과 활동을 보강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억4000만원에서 올해 31억3400만원으로 늘렸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교원을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된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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