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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사정업계 “정신질환 등에 의한 자살은 보험금 청구 가능해”

 

A 씨는 2004년 5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앞서 그녀는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불안, 소화불량, 식욕부진, 수족에 발한 증상을 판정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B양은 학생으로 친한 친구와 다투어 사이가 멀어진 이후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그렇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온몸의 통증을 호소하며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사망보험금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보험의 일반 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과 더불어 손해보험의 상해사망 보험금, 질병사망보험금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는 자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심신상실로 인한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지는 추세이다.

이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은 예상하기 어렵고 급격한 심경변화 등에 따른 사고라는 점에서 재해(상해)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면책이다’ 라고 유족들에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법 제659조 제1항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겼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732조의2 제1항에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피보험자 등이 고의로 인해 사망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살이란 사망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절단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김태균 손해사정사(손해사정 현성 대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험소비자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다양한 보험사고 처리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사정 현성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병찬기자 /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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