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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예술인 복지정책 ‘유명무실’…“생활ㆍ예술활동 너무 힘들다”
- 예술인 복지법 제정 7년ㆍ인천 관련조례제정 3년 지나도 계획 수립 ‘전무’
- 인천예술인 53.5% 월평균소득 150만원 이하… 열악한 환경 여전
- 인천연구원, “인천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 시급”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시 예술인 복지 정책이 ‘유명무실’하다. 지난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난데다가 지난 2016년 인천시 관련 조례 제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 수립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연구원은 14일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인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고 ‘인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6년에 제정됐으나 아직까지 인천시 차원의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인천 예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예술환경, 예술노동, 생활 및 복지, 예술정책 및 만족도, 평균소득 6개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반영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을 제안했다.

조사 결과, 인천 예술인들이 열악한 생활여건과 불공정한 창작환경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천 예술인 중 54.4%가 전업예술인이나 이 중 프리랜서(71.0%)와 비정규직(16.4%)이 대다수여서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평균 소득이 ‘150만원 이하’이거나 ‘없다’라고 응답한 예술인이 53.5%이며 그마저도 월 소득 중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 비중은 ‘없다’가 43.3%, ‘30% 미만’이 27.1%로 매우 낮았다.

예술노동 환경 역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9.1%가 예술노동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부당대우 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15.8%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30.3%, 실업급여 수급 경험이 있는 예술인은 23.5%에 그쳤다.

특히 예술활동으로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 중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84.7%에 달해 사회적 안전망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연구원은 ‘예술인을 위한 기회의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예술인 창작 진흥 ▷예술인 공간 조성 ▷예술인 일자리 창출 ▷예술인 교류 활성화 ▷예술인 지위 보장 ▷예술인 역량 강화의 6개 전략별 24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인천이 예술인이 거주하며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 예술인이 일할 기회와 교류할 기회가 많은 도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고 역량이 크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인천지역 예술인의 생활실태, 창작여건 등에 관한 파악이 미흡했다”며 “인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예술인은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생활은 물론 예술활동 조차 열악한 실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예술복지 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수립 조차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6년 9월 황흥구 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황 의원은 당시 “예술인들이 마음놓고 예술활동을 할수 있도록 3년마다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예술인들의 창작환경과 실태를 조사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예술인 복지증진 위원회를 구성해 예술인 복지 사항을 자문ㆍ심의하는 절차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 조례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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