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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말 택시요금 슬쩍 더 받으면 120 신고를
- 미터기 검정ㆍ변경에 2주 주행검사에 45일 소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시내 택시 요금이 이틀 뒤인 오는 16일 오전4시를 기해 일제히 오른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주간 800원, 심야(자정~새벽 4시) 10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 마다 100원(심야 120원), 시간요금은 31초 당 100원(120원)씩 오른다. 기존보다 10m, 4초를 단축한 것이다. 모범택시는 기본요금 1000원이 인상되며,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각 13m, 3초씩 단축해 200원씩 오른다.

5년 만에 인상으로, 이 날 인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택시를 탔다가 평소보다 많은 요금에 당황하는 시민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궁금할 사항을 정리해본다.

▶얼마나 더 나오나? = 택시를 타고 시청을 기준으로 서대문역까지 평소 기본요금 3000원만 냈다면 3800원을 내야한다. 여의도까지 7000원을 냈었다면, 새 요금은 1200원 많은 8200원이다. 강남역까지 1만5000원을 냈었다면, 요금은 1만7100원, 종전보다 2100원 더 나온다.

모범택시로 종전 7000원 거리는 8700원, 1만5000원 거리는 1만7300원을 내야한다.

▶미터기 전부 교체하나? =이 날 탄 택시 미터기는 새 요금체계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종전 미터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검정하는 데 시일이 걸려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주간 서울대공원(하루 평균 처리량 1832대), 살곶이공원(864대), 월드컵공원(1524대), 남양주시 별내동 LH공사(1440대) 등 4곳에서 기기 변경과 2㎞ 구간 주행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내 전체 택시 7만2000대(개인 5만대, 법인 2만2000대)가 순차적으로 기기를 변경한다. 이 후 도로주행검사 기간은 45일이다. 45일이 지나서도 종전 미터기를 달고 운행하면 불법이다.

▶요금 더 많이 받았다면? = 미터기 검정을 마치기 전까지 택시 운전사는 종전 미터요금에 추가요금을 더한 요금 조견표에 따라 부과한다. 탑승자와 운전사 모두 2주~한달 반 가량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만일 운전사가 요금 조견표 보다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하면 승객은 다산콜(120번)에 신고해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시는 승차거부ㆍ부당요금 등 민원이 많은 택시회사에 대해 운행정지 등 처벌한다.

▶택시기사 월급은 오르나? =택시요금이 오르면 택시회사가 소속 기사에게 차량관리 목적으로 물리는 납입기준금(사납금)도 오르는 게 보통이다. 현재 법인 기사는 하루 평균 주간 13만5000원, 야간 14만2000원씩 낸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 시행 이후 6개월 간 사납금 인상을 동결했다. 이후 회사는 수익 증가분의 20%까지 사납금을 인상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법인 택시 기사의 월수입이 부가가치환급금 포함 현재 평균 217만원에서 275만원으로 점진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인상은? = 택시요금은 물가인상, 운송원가, 최저임금 등을 다각도로 반영해 5년마다 인상된다. 시는 2016년부터 대중교통 요금요율 조정을 위해 2년 마다 1번씩 운송원가를 검토하도록 했다. 2021년에 다시 원가를 평가한다.

서울과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한 인천과 경기도도 서울시를 따라 이르면 각각 3월, 4월께 택시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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