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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美서 세탁기 집단소송 잠정 합의
- 추가 보상 및 수리키로

삼성전자, 미국서 ‘리콜 세탁기’ 소비자 집단소송 잠정 합의 [출처=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 웹사이트]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세탁기 불량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두고 추가 보상 및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업계와 미국의 소비자 전문매체인 컨슈머리포트(CR)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미국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 홈디포, 로우스 등은 최근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측과 추가 보상 문제 등에 합의했다.

대상 제품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톱로드(top-loadㆍ뚜껑형) 방식의 세탁기다. 이 세탁기는 2016년 11월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협의를 거쳐 약 280만대에 대해 리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리콜은 사용 중 진동으로 인해 상부 덮개 등이 떨어지면서 사용자가 부상하는 사례가 잇따라 신고되며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당시 리콜을 발표하면서 무상 수리와 함께 보상 프로그램도 마련한 바 있다.

후속 조치에 대한 일부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며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번졌다.

이번 잠정 합의에서 삼성전자는 피해 소비자들이 별도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사안별로 일부 환불, 수리, 추가 보상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관계자는 컨슈머리포트 측에 “해당 제품들은 이미 시중에 더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소송 비용을 피하고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베스트바이 등 3개 소매업체는 리콜 이후에도 불량 세탁기를 계속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다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노력 등을 감안해 잠정 합의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 합의안 실행 절차를 대행하는 현지 로펌인 ‘커츠먼 카슨 컨설턴츠(KCC)’는 최근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보상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하며, 오는 8월 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 오클라호마 서부지법은 이번 잠정 합의와 관련해 오는 8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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