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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임시국회 열릴까… ‘유치원 3법’ 등 애타는 학부모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설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안갯속인 2월 임시국회 일정으로 교육계가 발을 구르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지속하면서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국 혼란으로 인해 교육 분야는 걱정이 쌓이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 다급한 해결과제가 산적한 까닭에 교육부 공무원은 물론 학부모들까지도 근심 어린 시선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가장 큰 교육계 현안은 크게 ‘유치원 3법’,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학교폭력 제도 개선안’ 등 세 가지이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일명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늦어도 올해 11월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유치원 학부모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하는 부분, 교비를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부분 등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려도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유치원 비리를 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감 이후 추가로 파악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재개가 달린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시급한 정도로만 보면 유치원 3법에 뒤지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다.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3월 신학기의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무산된다.

지난해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자 초등 1∼2학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방과 후과정의 몇 배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영어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이에 유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사들은 당장 3월부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재개하려면 프로그램 구성과 강사 섭외 등 준비 기간이 2주는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중순에는 법이 통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 개선안 역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면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에 넘기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부 기재도 유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경미한 사건의 학생부 기재 유보는 시행규칙을 조만간 개정해 올해 1학기부터 곧장 시행하기로 했지만, 학폭위 이관과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세 가지 대책이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개선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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