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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학서 석사 받으면, ‘취업비자’ 받기 쉬워진다
비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규칙 변경
‘석사↑소지자’ 취업비자, 16% 늘어날 듯
美 이민서비스국, 올 4월1일부터 적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고학력자들은 미국 취업비자를 받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라고 CNN방송 등이 최근 보도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 4월1일부터 미국 대학에서 석사 이상 받은 이들에게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더 많이 할당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미국은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상대로 추첨을 통해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 추첨 규칙을 바꿔 고학력자의 선발 확률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 외 대학에서 발급한 석박사 학위는 대상이 아니다.

새 추첨 규칙에 따르면, 고급 인력들은 먼저 6만5000명을 선발하는 ‘일반 추첨’에 응모한 뒤, 떨어지면 두번째로 2만명의 취업비자를 내주는 ‘석사 학위 이상자 추첨’에 다시 응모할 수 있다.

과거에는 추첨 순서가 반대였다. 순서를 바꾸게 되면 두번째 추첨에 참가하는 석사 이상 고급 인력들이 취업비자를 받을 확률이 전보다 높아진다. 미국 이민국은 새 규정에 따라 최종 선발인원 중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인원이 약 16% (5340명)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발생한 고급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H-1B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일부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이 인도 아웃소싱 업체 등을 통해 저임금 외국인 인력을 대거 고용해 미국 대학 졸업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USCIS 관계자는 “실리콘 밸리 기업들이 인도 출신 저임금 노동자 대신 미국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농장 등 계절에 따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온 미국 사업장에서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한편, USCIS는 H-1B의 새 규정으로 미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우대와 함께 온라인 사전등록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매년 지정된 기간에 먼저 USCIS 웹사이트(uscis.gov)에 회사의 채용정보와 비자를 받을 사람의 정보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USCIS는 등록기간 시작일 최소 30일 전에 이를 공식 발표해야 하며, 마감일도 별도로 발표한다. 만일 등록기간 중 등록건수가 연간 쿼터에 미달할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한다는 공지를 발표하게 된다. 이때는 모든 등록자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등록제는 테스트 및 여론수렴 결과 등을 거쳐 내년 회계년도 신청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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