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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접촉만 성범죄 아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 운영 성과’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지인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류혜진 대외홍보팀장은 “불법촬영이 놀이문화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얼마 전 발생한 일간 베스트 ‘불법촬영 인증’ 사건 피의자들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에게 불법촬영이 조금 비윤리적인 놀이문화일 뿐일지 몰라도 피해자는 이로 인해 형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통에 시달린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강간죄, 강제추행 등과 함께 미수범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죄목이다.

A는 2017년 7월 불법촬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바로 다음 해인 2018년 2월, A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 피해자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 해당 사건으로부터 6일 뒤 A는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으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가 16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는 물론,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일까지 A의 혐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스마트폰 몰수를 선고했다. (2018고단974)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만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개정을 거듭하여 점점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 죄목이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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