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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마켓 분야, 소비자피해 최다…“단순변심 따른 환불 가능”
소비자 부당 사례 제보
SNS마켓 7일내 교환ㆍ환불 요청 가능
학원광고에 ‘100%합격률’ 실적 광고…객관적 근거 담아야


소비자피해 분야별 제보건수 및 처리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1. A블로그는 여성 뷰티, 패션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ㆍ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2. B직업군인 시험학원은 홈페이지에 ‘최다합격자, 압도적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의 활동을 통해 이같은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보 건수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이다. 감시기간 동안 총 879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SNS 마켓 이용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별도의 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교환ㆍ환불이 어렵고, 가격을 비공개 메시지로만 공개하는 등 일방적인 운영은 SNS마켓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환 및 환불이 무조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 거래로, 제품을 직접 보고 주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의 제보 건수는 597건이었다. ‘100%합격률, 임용고시 합격률1위, 최다합격자 등’의 표현으로 실적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기준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허위ㆍ과장 광고다.

이 밖에 상조업체들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광고행위도 237건 들어왔다. 상조업체는 광고할 때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과 시기, 고객환급의무액, 자산 및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를 알려야 한다.

총 90명의 감시요원은 석 달 동안 SNS 마켓과 평생직업교육학원, 상조업 3개 분야를 모니터링 했다. 총 1713건의 소비자관련법 위반사례를 찾아 공정위에 제보했다. 제보를 접수한 공정위는 1221건을 채택하고, 직업교육학원 제보건 중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47개 업체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 나머지 업체들에게는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광고를 수정 및 중단할 예정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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