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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소갤러리 ‘원앤제이’ 공룡경매사 ‘크리스티’ 소송전

한국의 중소 갤러리가 세계적 경매사인 크리스티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글로벌 미술 전문매체인 아트넷과 아트시 등에 따르면, 원앤제이 갤러리는 크리스티가 자신들이 위탁한 프란시스 베이컨 회화 1점을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헐값에 넘겼다며 뉴욕 대법원에 고소했다. 원앤제이 갤러리는 서울 종로구 북촌에 자리한 갤러리로, 한때 ‘재벌들의 화상’으로 통하던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의 아들인 박원재씨가 운영하고 있다.

외신이 공개한 소송의 내용은 갤러리, 경매사, 컬렉터 등 삼자가 얽히며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띈다.

2017년 10월 원앤제이 갤러리는 크리스티에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화 1점을 프라이빗 세일로 판매해달라며 위탁했다. 크리스티는 해당 작품을 1000만달러(한화 약 112억원)으로 평가, 그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 원앤제이의 입장이다. 원앤제이는 이 작품을 담보로 약 490만달러(55억원)를 대출 받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2018년 9월 크리스티는 원앤제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작품을 ‘처분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2주후 크리스티는 익명의 고객에게 작품을 넘겼다. 거래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원앤제이 측 입장이다. 원앤제이는 채무금액 중 50만 달러(5억 6000만원)를 지불하며, ‘파이어 세일(fire saleㆍ급매)’급으로 처리된 베이컨 작품을 680만달러(76억원)에 되사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크리스티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원앤제이는 작품을 할인가에 넘겼다는 점, 자신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크리스티가 자신들의 중요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원앤제이는 크리스티가 “상업적으로 부당한 방식으로” 그림을 판매해 UCC(Uniform Commercial Codeㆍ상품 판매 관리법안)을 위반했다고 강조한다.

지난 2일 뉴욕 법원은 원앤제이의 손을 들어줬다. 크리스티에게 해당 작품 판매 보류 명령을 내린 것. 그러나 이미 작품은 익명의 구매자 손에 넘어갔기에 법원은 4일, 구매자 신분 공개 명령을 내렸다. 크리스티는 뉴욕 소재 딜러인 크리스토프 반 드 베가(Christophe van de Weghe)에게 송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해당 작품에 대해 거래 정지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그 사이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티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헤럴드경제의 질문에 “원고(원앤제이)와의 계약, UCC의 의무에 따라 행동했다”며 “원고측은 수년간의 미납금이 존재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합의된 계약사항을 어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채무액을 징수하기 위해 담보 잡은 그림을 팔았다”고 해명했다.

국내 미술계에서는 해당 작품이 원앤제이의 것이 아닌 중견기업 일가의 소유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태다. 판매위탁을 받았을 것이란 해석이다. 

이한빛 기자/v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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