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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계약 수정…‘안전관리비’ 사업자 부담 명시
[사진=헤럴드경제DB]
원사업자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용 전가 ‘갑질’ 방지
방송 외주제작사, 저작권 갖도록 계약에 명시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하도급 업체들에게 안전관리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과 건설, 방송 등 9개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했다. 이들 업종은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업종별로 새롭게 규정된 부분도 있다. 방송업 하도급계약서에는 방송 콘텐츠를 창작한 외주 제작사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갖도록 계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가져가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 하도급계약서에는 외주 제작사가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더라도 저작권 귀속 문제를 방송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가구제조업 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반품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경제상황 변동을 이유로 반품하거나 검사 기준을 불명확하게 명시해 부당하게 불합격 판정을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기술자료 유용, 부당감액 등 행위뿐만 아니라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금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상세하게 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며 “하도급 업체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에서 사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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