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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추진 ‘논란’… 시민단체 강력 반발
- 시의회, 8억4000만원 예산 편성… 7급 상당 보좌관 18명 채용 추진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ㆍ행정안전부에 재의 및 행정 조치 요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아직 관련 법규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편법으로 유급 보좌관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인천시도 이를 묵인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예산 8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시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의원 전체 인원 37명의 절반에 이르는 18명 정도를 정책 보좌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정책 보좌관은 시간 선택제 7급 상당 인력으로 연봉은 약 4800만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의정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 실무 안건 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이 시급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서 넘어온 시의회 정책보좌관 관련 예산에 대해 재의(再議) 요구를 포기했다”며 “결국 인천시도 편법 편성한 것에 대해 묵인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셀프 편성과 편법 추진에 대해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이와 관련해 재의 및 행정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지난달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행안부도 최근 “현재는 예산 편성된 단계이고, 구체적인 채용계획이나 인력운용계획이 없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구체적인 채용 계획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라고 답했다.

이는 결국, 인천시와 행안부 모두 인천시의회의 편법 정책보좌관 추진에 눈을 감아준 셈이라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집행에 대한 해법은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만약 인천시의회가 편법 셀프 편성한 정책보좌관 예산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유급 보좌관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재개됐다.

시의회는 지난 2012년도 예산 편성 때 ‘상임위 지원 청년인턴 기간제 근로자’ 운영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행안부 지침을 받아 다시 검토해달라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2012년 2월 보좌관제 도입안을 의결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결국, 인천시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월 판결에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돼야 할 입법 사항”이라며 인천시 손을 들어줘 보좌관제 도입은 무산됐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지침을 보내기도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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