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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성매매 경찰관, 해임 아닌 강등?”…시민들 뿔났다
-청와대 게시판 “해임” 청원 봇물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의 징계 수위가 해임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뿔난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성매매 적발 경찰관 강등 말고 해임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경찰이 근무 중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고 적발됐는데 해임이 아니라 강등 처리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읽었다”며 “이런 사람들한테 성매매 적발 업무를 시키고 기타 미성년자 보호 업무를 맡길 수 있냐. 지난해 성매매업소 운영한 경찰이랑 뭐가 다른 건이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근무 중 성매매를 한 경찰의 처벌은 강등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은 말도 안되는 처벌”이라며 “성매매 및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된 경찰관 A 씨에 대해 해임을 취소하고 강등 처분으로 낮추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근무시간 도중 성매매를 하고 나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다고 보고 A 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A 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경찰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슷한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 B 씨를 이유로 들어 A 씨의 징계 수위를 낮추라고 판결했다. B 씨도 근무 도중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이의 제기 끝에 최종적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두 사람의 비위 행위 시기가 근접하고 형태도 비슷한데 A 씨만 해임 처분을 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 씨의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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