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어린이집ㆍ유치원 1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흡연카페도 금연구역 지정


[헤럴드경제]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이같이 금연구역을 확대하며, 이를 어기고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ㆍ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ㆍ부착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을 알리는 차원에서 내년 3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2019년 1월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구비해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 실내와의 완전 차단 △ 환기시설 설치 △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역시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