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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 한잔도 ‘음주운전’ 걸린다… 내년 바뀌는 운전법규 셋
[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단속기준 0.03%로 강화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기준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헤럴드경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내년 6월 시행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도 새해부터 단축된다. 내년 바뀌는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25일 시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사람에 따라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벌칙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ㆍ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ㆍ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ㆍ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ㆍ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도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ㆍ적성검사 주기가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됐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나 콜센터( 1577-1120)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경찰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ㆍ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4월17일 시행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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