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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한의 리썰웨펀]한일 레이더 공방으로 日이 노리는 것
-레이더 쐈는지 여부 밝히려면 주파수 특성 공개하면 끝

-일본, 한국 레이더 주파수 특성 끝까지 공개 안해

-아베 정권, 헌법개정해 자위대 아닌 군대 창설 추진

-日내부 비판 목소리 여전..‘외부의 적’으로 시선 돌리나




일본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찍은 영상을 지난 20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에 상당히 근접해 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우리 광개토대왕함이 동해 대화퇴 인근 어장에서 조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를 가동한 것과 관련, 일본 측 항의가 9일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문제삼고 있지만, 일본 초계기(해상 수색용 항공기)가 한국 군함 주변을 가까이 비행한 행위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양측 공방이 오가면서 결국 일본의 군대 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해주는 형국이다.

실제로 일본 초계기 승무원들은 무선교신 중 “This is Japan Navy(여기는 일본 해군이다)”라며 스스로를 해군으로 칭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에 따라 정식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의 군대는 없고, 군대와 유사한 조직을 조직해 ‘자위대’로 부른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영어로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s(JMSDF)로 표기한다. 교신 중 스스로를 ‘일본 해군’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

아베 정권은 지금 일본의 평화헌법을 고쳐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부의 적’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갑자기 일본 초계기가 우리 군함에 접근한 뒤 ‘한국 해군이 레이더를 발사했다’며 없는 논란을 만들고 있는 배경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이더 논란’ 이상한 점 수두룩=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해 이번 논란이 한일 간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아베 정권이 그려놓은 ‘큰 그림’에 우리가 걸려드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이 문제를 매듭지을 의지가 없어보이기 때문에 한일 간 논리 싸움은 끝없는 의혹 제기만 계속된 채 매듭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번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일본이 우리 군함의 레이더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면 된다.

한국이 실제로 일본 초계기를 향해 어떤 레이더를 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한국 군함이 사격용 레이더를 일본 초계기에 조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끝내 한국 레이더의 주파수 특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파수 특성이 공개돼 한국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용 레이더를 쐈음이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과연 한국 군함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20일 독도에서 동북방 180여㎞ 떨어진 대화퇴 어장 인근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난 어선 수색 임무를 수행한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P-1이 찍은 것이다.

이 영상을 보면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을 근접 비행한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에 500m까지 접근했고 고도 150m에서 저고도 비행을 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군함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교전 상황이라면 항공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정황상 군함의 레이더 조사 여부를 논란으로 삼는다면,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근접 비행 역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본 측은 고도 150m 저공비행에 대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우리 측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 ‘일본 해군’이라고 교신했으면서 저고도 비행에 논란의 소지가 제기되자 일본 초계기는 군용기가 아니라며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日 저고도 비행 논란에는 “저고도 비행 안했다” 발뺌=ICAO는 항공기는 고도 150m 아래로 비행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일본 초계기는 두 차례에 걸쳐 광개토대왕함 150m 상공을 비행했다. 한 번은 함교 위로, 또 한 번은 함정 위로 비행했다.

치외법권으로 인정되는 군함 위를 공해상에서 150m 저고도 비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은 지난 25일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는 국제법과 일본의 관련 법령을 준수, 해당 구축함으로부터 일정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했다. 해당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일본 초계기에 사격용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았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도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가동 실태를 검열한 결과 당시 사격용 레이더 빔을 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며 “우리 구축함은 이런 일본 초계기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서 조난 선박 탐색을 위해 운용하고 있던 추적레이더에 부착된 광학카메라를 돌려서 일본 초계기를 감시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일체의 전파 방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자국 초계기가 “일정 시간 지속해서 복수에 걸쳐 조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도 28일 오전 각의(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한국군의 구축함으로부터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함의 레이더 주파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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