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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2명 사망 ‘체코 호텔 화재’는 인재 결론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 1월 체코 프라하에서 한국인 여성 2명 등의 목숨을 앗아간 호텔 화재 사건이 안전 규정을 전적으로 무시한 호텔 측의 인재로 밝혀졌다.

28일(현지시간) 체코 언론 아이드녜스 등에 따르면 체코 경찰은 최근 지난 1월 20일 오후 프라하 시내 국립극장 인근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호텔 측 직원 2명을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꺼져 있었다.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아 투숙객이 화재를 일찍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화재가 일어나기 전 몇달 간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화재경보기가 반복적으로 이유 없이 작동해 손님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경보기를 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화재와 관련해 책임이 있는 직원 2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은 호텔 앞뜰에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발화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더구나 호텔의 방화문이 안전 규정과 달리 닫혀있지 않아 불이 호텔 내부로 타고 들어와 발화성이 큰 소재의 나무로 된 안내 데스크로 옮겨붙었다.

당시 화재로 한국인 김모(21) 씨와 정모(21) 씨, 독일인 2명, 네덜란드인 1명 등 모두 5명이 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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