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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징역 5년 구형
- 특검 “불법성 알면서도 동참…사라져야 할 병폐”
- 김경수 “댓글조작 인지 못해, 드루킹 일당 모함”

김경수 경남지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28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허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 징역 2년, 총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이들의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럽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지사의 변호인은 “한때 민주당 지지자였던 사람들 중 일부가 김 지사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돼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댓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직을 제안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방문하고, 메시지로 기사를 보낸 점 등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며 “하지만 김 지사는 댓글조작 사실을 인지 못했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는 김 지사를 끌어내리는 모함 동기가 있고, 이른바 ‘옥중편지’ 등을 통해 입맞추기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 118만개에 총 8840만여건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않았고, 댓글 조작을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댓글 조작을 알지 못했던 이상, 인사 추천이 있었더라도 대가 관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지난 26일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씨 일당은 댓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총 3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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