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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적 사유 아닌 ‘개인신념’도 무죄?…병역거부 인정될까

법원이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4월 심리를 마무리 한 재판부는 당초 지난 6월 28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남 씨는 2013년 7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사흘이 지날 때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통상의 병역거부자들과 달리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다. 남 씨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희망한다”며 “이같은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돼야 하고,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 수 없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실형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북한을 옹호하는 글을 기고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에도 비슷한 사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22) 씨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곽 씨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강제징집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1ㆍ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징병제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가정환경이나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정경수 기자/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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