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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60일 대법원 공백 해소
文대통령 임명 대법관 8명으로
대법 ‘전원합의체’ 과반수 차지
김선수·노정희 대법관과 함께
전향적인 판결 주도할 듯



지난달 1일 김소영(53ㆍ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두 달 여간의 대법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소신 판사’로 평가받는 김상환(52·20기·사진) 대법관의 가세로 대법원이 한층 진보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 대법관을 임명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51명 중 161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81표에 그쳤다.

김 대법관이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총 8명으로 늘어난다. 법원행정처장인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이 재판 업무에서 제외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과반이 새 정부 취임 이후 임명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심리한다. 김 대법관은 변호사 출신의 김선수(57·17기), 여성인 박정화(53·20기) 대법관과 함께 전향적 판결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올해 가장 진보적인 대법원 판결로 평가받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모두 무죄 입장에 서며 다수 의견을 이끌었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절차가 끝나면 당분간 ‘김명수 대법원’은 큰 구성 변화 없이 상고심 재판을 맡는다. 임기 만료가 가장 가까운 대법관은 조희대(61·13기) 대법관으로, 2020년 3월 퇴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상고심 등 국정농단 사건 대부분이 조 대법관 퇴임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대법원 2부에 사건이 배당돼 노정희(54·19기)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지만, 연관 사건을 묶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재판 부당 개입 사건도 내년 대법원이 심리하게 될 전망이다. 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처받을 여지는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총 4년 동안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했던 김 대법관은 인권감수성과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두루 갖춘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한 재판장이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정통성에 흠이 가는 결론이었지만, 소신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결론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지만, 이 사건은 지난 4월 재상고심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면서 김 대법관이 낸 결론대로 종결됐다.

보문고, 서울대 법대 출신의 김 대법관은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좌영길 기자/jyg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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