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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업계, “최저임금법, 완성차 업체 위기 심화시킬 것”…확산되는 비판 목소리
- KAMAㆍKAIC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車산업 위기 심화시킬 것”
- “완성차 업계 연 7000억원 인건비 추가 부담 가능성…부품업체 생존도 ‘위협’”
-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업체들도 반발…“헌법소원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숨통을 옥죄고 있다”는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호소에 이어 최근 국내외 안팎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가 각기 모인 두 단체는 “지난 8월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보다는 고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돼 완성차업체와 부품중소기업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국제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재 입법예고한 수정안도 업계의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이번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면 완성차 업계가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며,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의 30%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임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칫 기업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정부는 12.18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으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교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간단ㆍ명료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려는 자동차 업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키로 결정하며 산업 각계에선 위기감이 퍼져 나가고 있다. 특히 주휴수당 지급이 명문화되며 ‘생존’에 위협까지 받게 된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인건비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주휴수당으로는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면서 “약정 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맺는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 연합회 차원에서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시간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킨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전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선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최저임금이 20%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며 “이미 2년간 30%를 인상했는데 주휴시간까지 포함되면 최저임금이 2년만에 50% 폭등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법부가 그간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지난달에도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회 패싱에 이어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수정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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