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국, ‘드론 위협’에 무방비 노출
[사진=헤럴드경제DB]
- 드론 등록제 도입은 지연 거듭
- 안전 규정 없는 드론산업육성법
- ‘안티 드론’ 시장도 걸음마 단계



[헤럴드경제 =김상수기자]

최근 전세계적으로 정체불명의 드론 출현, 드론 테러 암살 등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같은 ‘드론 위협‘에 무방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및 드론업계에 따르면 드론 위협을 막기 위한 드론 등록제, 드론 안전법, 드론 위협을 막아내는 ‘안티 드론(Anti-Drone) 기술 개발 등 우리나라의 드론 관련 안전 시스템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 등록제는 드론의 소유주나 드론 제원 등을 신고, 등록하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선 12㎏ 초과 기체에 한해서만 신고하도록 돼 있다.

12㎏을 넘는 드론 자체가 거의 없는 데다 12㎏ 초과 기체는 드론 자격증 소지자만 조종할 수 있다. 사실상 현재 국내 대부분 드론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미등록 드론’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로 치면 대포차가 도로를 가득 채운 꼴”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중국은 250g 초과 드론은 모두 관리관청에 소유자를 실명 등록해야 한다. 영국 등 유럽 일부 국가도 이미 같은 드론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정부도 250g초과 드론 소유자를 등록 관리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 개선안이 비행승인 범위 개선안 등과 함께 추진되면서 개선안 전체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현재로선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 유력하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드론산업육성법에도 정작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 법은 드론을 직접 의안명에 명시한 법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크지만, 5년 주기 드론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ㆍ드론특구 지정 등 산업 지원방안 일색으로 돼 있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드론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드론 안전 보장은 중요하다”며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드론산업육성법에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드론 위협을 차단하는 ‘안티드론’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 안티 드론 기술은 드론 운전 주파수(2.4~5.8㎓)를 차단,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이다.

한국은 이제 막 개념 도입 단계에 불과하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평창 올림픽 때 5대의 휴대용 안티 드론 장비를 구매했고, 한국공항공사는 내년부터 3억여원을 투입, 안티 드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코트라의 ‘독일 드론방어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안티 드론 시장은 매년 약 24%의 성장률을 기록, 2022년에는 11억4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dlc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