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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에 선 韓日, 레이더 사태ㆍ강제징용 대응책 협의
-외교부, ‘대법원 판결 존중’ 방침
-정부TF, 변호인단 ‘日기업 압류신청’에 입장표명할 수도
-日, 강제집행ㆍ해상초계기 조준 두고 유감 표명할 듯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악화일로인 한일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한일이 실무협의에 나선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역사문제에 한국 해군의 함정이 일본 자위대의 해상초계기를 조준했다는 안보 논란까지 터져 한일관계가 관리불가능한 단계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일 입장을 교환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일간 입장 차가 커 접점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 측이 이날 오후 5시까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측이 판결이행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해 한일정부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강제집행이 이행이 되면, 대법원 판결을 너머 행정부 차원에서 개인배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파기를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이행부문에 대해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대응책이 하루아침만에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외교소식통은 다만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압류 절차가 공식화 된다면 TF내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단의 압류신청으로 관련 절차를 밟게 되면 정부차원에서 중간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간으로 구축된 한일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가 이행되면 이에 대한 국제법적ㆍ외교적 대응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국제법적ㆍ외교적 대응책이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통한 분쟁 공식화, 한국내 일본기업 철수 권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과 한국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 정부가 상징적 의미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기억ㆍ책임ㆍ미래 재단’을 참고해 3자 출연기금으로 강제 노동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65년 청구권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어 접점을 마련할 수 있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이외에도 우리 해군이 안보협력국인 일본 자위대의 해상초계기를 조준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에 유감을 표명할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21일 우리 해군 군축함이 20일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앞바다에서 해상자위대의 P1초계기를 레이더로 겨냥했다는 주장에 “작전활동간 레이더를 운용했으나 일본 해상초계기를 추적할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요미우리 등 일본 외신은 한국 군이 P1 초계기를 겨냥한 이유로 ‘반일(反日)정서’를 꼽으며 이슈화했다.

현재 한일 외교당국은 역사와 안보 등 갈등현안을 현명하게 관리해나가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앞서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 이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며 한층 수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한일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일관계의 문제점은 외교보다 국내정치 문제에 더 휘둘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관료는 “한일 양국 모두 외교적 실리보다는 여론반응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가 반일ㆍ혐한 정서를 부추기면서 관계를 복원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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