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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셧다운…“근로자 80만명 영향”, “48만명 해고” 전망
- 멕시코 국경장벽 두고, 백악관과 민주당 대립

[지난 2016년 2월9일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미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예비경선(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후 두 엄지손가락을 쳐든 모습. 트럼프는 14일 트위터 글에서 “중국은 우리가 그들과 치르고 있는 무역 전쟁 때문에 그들의 경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둔화하고 있다고 조금 전 발표했다”면서 “중국은 크고 매우 포괄적인 합의를 하기를 원한다. (합의는) 이뤄질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곧!”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장벽 건설 비용50억 달러(약 5조6천500억원)를 반영한 새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8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려면 60표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 의석수는 51석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하기는 어렵다.

셧다운이 일어나면 22일 0시를 기해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셧다운 시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관련 연방 기관이 문을 닫거나 업무 상당 부분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약 48만명의 연방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다”는 자체 전망을 내놓았다. AP통신은 셧다운이 일어날 경우 “8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급여 없이 일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P에 따르면 법무부와 상무부, 국세청은 직원 수천 명을 집에서 무급으로 지내도록 할 계획이며 증권거래위원회는 특정 사업 기록 처리를 포함해 중단될 서비스 목록을 게시했다.

이날 자정까지 지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셧다운이 일어나면 지난 1월 20∼22일 사흘 동안, 2월 9일 반나절 간 이뤄진 사례에 이어 세 번째 셧다운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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