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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사건’ 일파만파…서울시장 답변 해야 할듯
-여학생 집단, 성희롱범 조작 의혹 사건
-남학생, 대자보 쓰고 여학생들 경찰 신고
-“증거 다 있는데 여학생들 불기소 처분”
-남학생ㆍ당당위, 警편파수사 의문 제기
-‘민주주의 서울’ 공감 5000개 돌파 눈 앞
-당당위, 시청ㆍ시립대서 규탄시위 계속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당당위) 운영진이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 관련 시위를 하는 모습. [제공=당당위]

[헤럴드경제=이명수ㆍ이원율 기자]여학생 10여명이 남학생을 동아리에서 퇴출시키고자 성희롱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는 ‘서울시립대 정현남(가명) 린치 사건’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이하 당당위) 단체가 남학생 편에서 시위를 이어가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당위는 성 대결로 번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 원칙을 어긴 판정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출범한 조직이다.

21일 당당위에 따르면, 당당위 운영진은 전날 기준 일주일째 서울시청, 서울시립대 등에서 경찰ㆍ시립대의 정현남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하는 시위를 진행중이다.

정현남(가명) 씨가 쓴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 관련 대자보. [인터넷 커뮤니티]

정현남 사건은 지난 3월께 시립대생 정 씨가 자기 사연을 대자보에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 씨와 당당위의 말을 종합하면, 정 씨는 지난해 12월7일 시립대의 한 동아리방에서 여학생 10여명에게 성희롱범으로 몰려 동아리 제명 절차를 밟았다. 몇개월 뒤 이들 여학생의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유출됐고, 이 안에는 성희롱 조작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대자보를 통해 무고함을 밝혔지만, 여학생들은 따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당당위는 설명했다.

문성호 당당위 대표는 “이들 여학생이 정 씨에게 누명을 씌운 잘못이 있는데도 처벌이 없는 점은 사회 정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조력자로 나섰다”며 “심지어 가해 여학생 중 한 명이 학교 학생인권위원회 소속이란 점을 알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학생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 관련 대자보. [인터넷 커뮤니티]

그는 시청에서 시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시립대의 운영위원장”이라며 “(시립대가)시의 행정 영향을 받는 한 박 시장도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시 홈페이지에 있는 ‘민주주의 서울’ 코너에도 정현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 제안이 있다.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공감은 4144개다. 공감이 5000개가 넘어가면 박 시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한다.

당당위는 여학생들이 정 씨를 성추행범으로 몰 때 ‘교환학생 통과’를 빌미삼아 거짓 자백을 강요했으며, 남성혐오 발언도 퍼부었다고 지적한다. 또 정 씨가 지난 2월께 억울한 일이 있었다며 경찰서를 찾자 이들 여학생은 ‘진술은 일관성만 있으면 된다’며 입을 맞춰 조작 증언을 했다고 주장중이다.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와 있는 ‘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 사건’ 관련 게시글. [인터넷 홈페이지 민주주의 서울 캡쳐]

정 씨도 각종 게시물을 통해 “당시 교환학생 선발 지원을 앞 둔 시점에서 ‘(교환학생으로)못 가게 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아 사과문을 썼다”며 “여학생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됐고, 교내 징계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반면 정 씨는 여학생들에게 대자보로 인한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당위는 경찰이 이들 여학생을 ‘무징계’로 한 데 편파수사가 없었는지 다방면에서 살펴볼 방침이다. 문 대표는 “경찰과 시립대 측에서 정현남 사건과 관련,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17일 기준 변호사 선임비 등에 쓸 돈으로 810만원을 후원받았다. 그는 교환학생을 마치고 해외에서 곧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편파수사는 없었다. 정현남 씨 등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을 고소한 데 대해서는 강요나 협박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불기소처분했다"면서 "근거로 제시된 녹취에 대해서는 여학생 측이 범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립대 관계자는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일에 대해 대학 측에서 따로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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