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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ㆍIPTV 결합상품 해지절차 쉬워진다
- 휴대전화 번호이동처럼…방통위, 제도개선안 마련
- 통신사 2020년 7월부터…케이블ㆍ위성 2021년부터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오는 2020년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도 타 사업자로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동일한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와 사업자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지 누락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동안 유선 결합시장에서는 이용자가 해지신청을 했는데도 최대 70여회의 해지를 방해하는 전화를 하거나, 해지신청 누락으로 수년간 요금을 이중 납부하는 등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왔다.

방통위는 우선, 오는 2020년 7월부터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이용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IPTV가 결합된 상품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전담반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4개 통신사업자 상호간 사업자 이동시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해지신청 없이 신규 가입만으로 해지가 완료된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전환(슬래밍)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가 최종 해지 완료 전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고, 장비 회수 일정․위약금 안내 등을 하는 ‘해지 확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케이블TV, 위성방송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자간 경쟁 상황, 시범 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해 오는 2021년 7월경 도입을 추진하고 대상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에는 사업자간 연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유선 결합시장의 해지절차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해 유선 결합시장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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