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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중개업 법률 안내 책자’ 발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률을 정리한 안내 책자를 펴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에 방향을 짚어주는 차원이다.

79쪽 분량인 이 책은 중요확인 사항, 부동산중개업, 부동산 거래 실무, 기타 사항 등 4장으로 구성된다.

특히 중요확인 사항에는 부동산 계약 때 어렵게 느껴지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쓰는 법,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법, 주택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등이 담겨있다. 이 밖에 주택취득 자금조달ㆍ입주계획 제출 의무화 등 부동산 관련 내용도 다룬다.

배포 대상은 중개사무소를 처음 만들거나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개업공인중개사다. 부동산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일반 주민도 받을 수 있다. 궁금한 점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옥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중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 향상으로 건전한 중개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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