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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14년연속 채택시도
-내일 새벽 시도
-광범위한 인권침해 규탄ㆍ시정촉구…北반발 예상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총회는 현지시간으로 17일 오전(한국시간 18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시도한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총회 본회의에서 다시 채택절차를 밟는 것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제3위원회에서도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유럽연합(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왔다. 올해도 제3위원회 상정 당시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채택에 동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COI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COI가 북한지도층(leadership)에 인도에 관한 죄를 막고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한 점도 상기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협상 흐름을 환영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제3위원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공화국의 이미지를 더럽히고우리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면서 “반(反) 공화국 인권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면서 반발했다. 이 때문에 이번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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