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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서울시 상대 소송은 부적법”
-강남구 “서울시 시정명령 취소해달라” 소송
-대법 “시ㆍ도지사 감독권 행사에 소송허용 안 돼”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 제공=서울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강남구가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ㆍ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건을 모두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없이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이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 등에서 시ㆍ도지사가 자치구의 장에 대해 업무처리 시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SH공사는 2016년 5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인가를 신청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에게 임대주택을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달 뒤 강남구는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며 부지에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3년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겠다고 고시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강남구는 이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과 별개로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2016년 말 국토교통부가 해당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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