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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문제, 이혼사유로 인정되려면…”

연예인 가족과 관련된 사기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몇몇 연예인은 해명의 위해 자신의 아픈 가족사까지 공개해야 했다. 그중 상당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부모의 이혼으로 일찍부터 가장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사례만 보아도 경제적 문제는 한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기 충분한 소재다. 많은 부부가 경제적 불안정, 경제 관념의 차이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문제는 재판상이혼사유 제6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고, 피고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경우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청구한 이혼소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A는 배우자 B가 가정 경제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B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었다. A는 B가 가정 경제를 통제하여 자신의 개인적 소비가 제한된다는 것을 이유로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는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과거 B의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유책행위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데다 A 또한 이에 상응하는 유책행위를 저질러 재판부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B가 가정 경제를 관리하면서 매월 A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A의 순수 용돈이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A와 B 중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B가 일관되게 관계회복 의지를 보인 점, A의 경제적인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점 등을 참작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드단202919)

A가 내세운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 청구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돈은 가정 안에서도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 경제적 이유로 재판이혼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경우, 단순 생활비 문제나 용돈 부족 등은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적 문제가 상대 배우자의 과도한 주식투자나 도박처럼 중대한 사안이라면 이혼사유는 물론 이혼위자료 청구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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