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채 이중 주차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차로 수십 차례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김 모(37)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일 낮 12시께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아 이중 주차한 A(54·여) 씨를 차로 28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주차된 여성의 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차량 운전석 앞문에 몸이 끼인 상태에서 김 씨의 차량에 부딪힌 A 씨는 왼쪽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후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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