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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툰 해적사이트 ‘밤도끼’ 네이버·레진에 20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7일 웹툰 불법 공유 해적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에 대해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에 총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123RF]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법원이 웹툰 불법 공유로 악명을 떨친 해적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대해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에 총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7일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 허 모(43) 씨를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국내 웹툰 9만 여 편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이를 불법 공유하고 자 하는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밤토끼는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100만 명,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 건에 달하는 등 거대 해적 사이트로 몸집을 키웠다. 이는 당시 네이버웹툰의 PV(1억2081만 건)보다 많은 것이다.

밤토끼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가면서 국내 웹툰 업계에 막대한 손해를 안겼지만, 지난 5월 운영자 허 씨가 경찰에 구속되면서 폐쇄됐다. 허 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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