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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될듯 말듯 ‘광주형일자리’ 20번 머리 맞댔지만 무위로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평균임금을 낮추는 대신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인 지원공세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에서 노조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무위로 그칠 전망이다.

6일로 예정된 현대자동차와의 투자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무산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초봉 3500만원(주 44시간 근무기준)부터 시작하되,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주택과 교육, 병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 생활임금을 높여주자는 정책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 4일 ‘광주형일자리’ 협약안에 잠정 합의하고 5일 광주시 ‘노ㆍ사ㆍ민ㆍ정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기로 하면서, 언론에는 광주형일자리 타결이라는 보도가 터졌지만 협약내용에 ‘단체협약 유예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다시 반대로 돌아섰다.

노동계로부터 협상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는 신설 완성차공장의 안정적 순항을 위해서 ‘광주완성차 공장에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는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노동계는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3권’에 저촉된다며 노사민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계는 현대완성차 공장에서 연간 7만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35만대 달성 때까지 단체협약 유예조항이 적용되면,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제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계 반발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급히 ‘단체협약 유예 조항’ 삭제를 담은 안을 수정안을 의결해 안건에 올리자 이번에는 현대차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정안은 ▷35만대 조항 삭제 ▷임단협 유예기간은 경영안정을 고려해 결정 ▷신설법인의 첫 해 합의된 노사관계 효력의 지속 등이다.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 현대차 본사는 “광주완성차 공장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투자타당성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울산현대차 같은 강성노조 출현을 우려한다는 것이 재계 전언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현대차와 노동계를 각기 20여 차례 이상 만나 접촉하면서 협의와 양보를 타진하는 등 분주히 움직였지만, 합작법인의 노사 임ㆍ단협 유효시한을 양보할 수 없다는 노조의 벼랑끝 전술에 밀려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이병훈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투자협정서 안의 수많은 쟁점들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문제로 타결이 무산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며 “노동계도 설득해야 하고, 현대차도 숨고르기가 필요해 시간을 두고 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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