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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신자 요금 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 14YY 신설
-14YY-00
-선택 사항이어서 효과는 미지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용자가 기업의 대표번호로 전화할 때 수신자인 기업이 요금을 부담하는 대표번호가 새로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르면 1588, 1577 등 기업의 대표번호 서비스 통화요금은 발신자(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대표번호로 전화할 때 소비자가 요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 등 사용자에 대표번호 수신자 요금 부담을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며 “1588 등 기존 대표번호 서비스의 요금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새로 예비대역 특수번호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업 등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예비대역 특수번호의 사용용도를 공통부가서비스 용도로 변경하고, 14YY 번호계열(14YY-백단위)을 기업 등 수신자가 요금을 내는 전용 대표번호로 신설했다.

또 사업자는 가입자가 이용자의 통화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8개 유선통신사업자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수번호 사용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수신자 요금 부담 서비스 활성화 방안, 번호 홍보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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