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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둔기로 때려 죽이는 새끼돼지 ‘도태’가 일상적?…사천 농장 ‘동물학대’ 논란
경남 사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상품성이 없는 어린 돼지를 임의로 선별해 둔기 등을 사용, 잔혹한 방법으로 도태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소스ㆍ제작=연합뉴스/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상품성이 떨어지는 새끼 돼지에게 둔기를 사용해 때려죽이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온 농장에 대해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해당 농장은 공장식 축산 돼지농장으로 국내 굴지 식품업체 등에 대규모로 납품을 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경남 사천시에 소재한 한 농장이 임의로 ‘도태(淘汰:die out)’대상을 선정해 수십 마리의 어린 돼지들에게 상습적으로 둔기를 사용해 때려 죽였다고 3일 폭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제보된 영상 속에는 해당 농장 직원이 어린 돼지 수십 마리를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자 쓰러진 돼지들이 고통 속에 피를 흘리며 발버둥 치는 등 잔인한 학대 장면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 동물보호단체는 제보 받은 영상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해당 농장을 찾아가 도살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 관계자는 “임의로 도태 개체를 선정해 비숙련자가 어린 돼지들을 마구잡이 도살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어린 돼지에게 고통스러운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돼지 사체를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인 데다 일부는 산 채로 묻었을 가능성도 있어 해당 농장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 농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뒤늦게 해당 농장 현장 조사에 들어간 사천시 관계자는 “해당 농장에 직원들을 보내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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