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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달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삼진아웃제’ 엄격히 적용
[제공=서울시]

-삼진아웃제 엄격히 적용
-‘불금’에 강남ㆍ홍대ㆍ종로 임시 승차대 운영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하루 2000대↑ 추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택시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 연말을 맞아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택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구로부터 처분권한을 환수받아 시행하는 첫 특별단속인 만큼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특별단속은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서울 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한다. 시 공무원 174명, 경찰 60명이 투입돼 고정단속과 이동식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기동단속을 진행한다.

승차거부는 택시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시는 지난 15일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모두 환수해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삼진아웃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2015년 1월29일 도입한 택시 삼진아웃제는 2년 내 승차거부 3번이 걸리면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자격취소나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제도다. 더 나아가 시는 단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자격정지가 가능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강남역ㆍ종로2가ㆍ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임시로 운영한다.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나가 택시 승차를 돕는다. 승차지원단은 법인조합 45명, 개인조합 30명, 전택노조 30명, 민택노조 30명, 시 40명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매일, 그 전까지 금요일에만 시행하기로 했다. 부제해제로 운영을 하게 되는 택시는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부제해제를 통해 일 평균 2324대가 거리로 나왔다.

강남역ㆍ홍대입구역 등 택시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올빼미 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 없이 120번으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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