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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형받은 中보이스피싱 조직원…강제송환에 “못 나간다” 소송
“초범에 피해 없다” 주장에도 패소
대법 “추방으로 인한 공익 더 커”


중국 내 총책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을 하던 중국 동포가 결국 실형을 받았다. 실형 판결에 이어 강제송환 결정까지 나오자 해당 조직원은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제송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9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 경찰이 출동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러 간다며 통장에 있던 2100만원을 모두 인출했던 피해자가 “생각해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 같다”며 112 신고를 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던 중국 국적의 김모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돈을 건네받으려던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었다.

김 씨는 총책으로부터 “금감원 직원으로 위장해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사전에 연습까지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 씨는 지난 9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동부지법은 “가짜 도장이 찍힌 금융위원회 서류를 위조해 사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김 씨는 풀려났지만, 곧바로 긴급보호 조치를 받게 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다. 본국인 중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보호명령이 내려진 김 씨는 “강제송환은 억울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범행도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위법하다”며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 애인과도 모두 이별하게 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초범인데다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수금책이었던 김 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해 김 씨가 더는 국내에 체류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의 결과일 뿐”이라며 “김 씨가 주장하는 불이익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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