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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던진 7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혐의 적용
-70대 “대법원 판결 불만 갖고 범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8일 남모(7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 개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자동차방화,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앞서 경찰은 평소 남 씨가 농성을 해오던 대법원 앞 천막 농성장과 동서울터미널 내 물품 보관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남 씨의 휴대전화와 함께 내용물이 비어 있는 시너 용기, 남 씨의 소송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원도에 있는 남 씨의 자택을 추가 수색하는 한편,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피해자 대표로 김 대법원장의 비서관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범행 직후 남 씨를 제압했던 법원 보안요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경찰의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하던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량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남 씨가 투척한 화염병으로 차량 일부에 불이 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보안요원이 소화기로 진화해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과거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남 씨는 지난 2013년 친환경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사업이 망하자 소송을 진행해왔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법원에서도 패소해 판결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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