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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국지엠 ‘R&D 법인분리’ 집행 안 돼…결의 집행 효력 정지”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추진 중이던 한국지엠(GM)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항소의 뜻을 밝혔다. R&D 신설법인의 연내 설립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28일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지엠은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국지엠은 앞서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인 설립의 명분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GM의 차세대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개발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총 1만여명의 한국지엠 직원 중 R&D 인력 3000여명이 새 회사로 옮기게 된다.

[연합뉴스 제공]


당초 사측은 오는 30일 법인을 분할하고 다음 달 3일 분할 등기를 완료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 21일 로베르토 렘펠 GM 수석 엔지니어를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등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이사회에 속할 GM 본사 주요 임원 6명의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총 결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한국지엠은 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재추진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지엠은 결과에 불복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항소 방안 검토에 나섰다. 그러나 항소 절차 상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의 연내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은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GM의 물량 배정을 앞두고 연내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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