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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법인 분리 잠정 중단…법원 “주총 결의 중대 하자”
[사진=연합뉴스]

- 법원 “법인분리, 주식 85% 동의 필요”
- 한국GM, 당분간 법인분리 어려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한국GM이 추진하던 연구ㆍ개발(R&D) 법인 분리가 잠정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 배기열)는 28일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달 30일 예정됐던 법인 분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국GM이 법인 분할을 결정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은 현재 인천지법에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회사분할이 특별결의 대상인데도 보통결의로 이뤄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분할은 한국GM의 실질적 지분 상황에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유사 행위”라며 “보통주 85%에 해당하는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번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GM 정관은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등 회사 조직개편 안건은 특별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회사분할 기일이 이달 30일로 임박했다”며 “분할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추후 본안 판결에서 결의 무효의 확인이 있더라도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은 지난 7월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 부서를 묶어 기존 법인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와 협의 없이 법인 신설을 추진했고, 법인 분리는 지난 5월 체결된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본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의 84.7% 찬성으로 R&D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산업은행은 지난 27일 한국GM을 상대로 주총 결의에 대한 본안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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